[질문]=자녀가 정신지제 2급장애인 이라서 차량을 하나 취득했는데 주소가 같이 되어있다가 자녀가 시설에 입소를 하면서 주소가 따로 되었습니다. 차는 자녀이름으로 되어있고 자녀 주소는 시설로 되어있고 본인과 주소가 틀리게 되면 본인은 엘피지 차량을 사용할 수 없나요? 만약 차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장애인차량 LPG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도모가 그 목적이 있는만큼 자녀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 LPG차량 이용목적이 소멸된 만큼 더이상 지원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장애인LPG차량 부당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등이 취해지는 만큼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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