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2007년에 장애인 1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알아보던 중, 장애인 LPG 할인에 대해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은 1~3급의 경우 LPG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이에대한 내용을 카드사에 문의해본 결과 혜택 받을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와 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기존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 혜택이 유지되지만 신규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헌법을 보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령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은 나이에 어머니께서 장애인이 되신것도 하늘 무너지는 일인데, 어머니께서 국가에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저와 같은 문제점을 등록한 민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일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이 받아들여져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LPG 지원 혜택이 2010년말로 폐지된다면 평등한 조건은 예컨데 2010년 12월까지는 신규 신청 역시 받아서 똑같은 혜택을 장애인들이 누릴수 있어야 합니다.(카드 발급기간이 5일이라면 최소한 2010년 12월 25일까지는 발급이 돼야 합니다)"

신속하고 올바르게 민원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답변]=정부는 장애인차량LPG지원제도 개선('06.8.17)에 따라 장애인차량LPG지원을 2006.11.1부터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할인을 받고 있는 1-3급 중증장애인에 한해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후 2010.1.1에 완전폐지키로 한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 부의 LPG차량 연료보조금 지원제도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는 정부예산사업으로써,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동 예산을 기초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실시하는 제도임으로 LPG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받는 혜택은 확정적인 법적 권리에 의한 혜택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에 의한 단순한 혜택임으로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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