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대구광역시 서구 상중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입니다. 오늘 장애인등록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선천적으로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병원진료기록은 전혀 없는 분이신데 민원인이 오늘 병원에서 정신지체에 대한 검사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분이 정신지체 3급정도 나오겠다고 관할 동사무소에가서 진단의뢰서를 받아오라고 했다는데요.

담당 의사와 통화해 본 결과 지능이 일정수치로 떨어지면 6개월정도 진료기간이 없더라도 장애진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자 [장애등급판정기준]-2003.7월책자에는 그런 예외조항이 없고요.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에도 6개월 진료기록이 없어도 된다는 조항은 없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답변]=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정신지체인 장애등록관련 부분에 해당됩니다. 6개월기간 치료는 매일 안했더라도 최초 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장애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내용을 가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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