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입니다. 2007년 4월 1일에 실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7년 활동보조 중개기관 선정에 대한 백원우 국회의원 주최의 2월 23일 시흥시장애인정책간담회를 다녀온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께서는 단체등록이 되지 않은 장애인자립생활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다 하시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복지부에서 조만간 어떠한 결정을 내릴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활동보조는 자립생활의 고유의 사업이고, 자립생활은 활동보조를 의미한다하여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활동보조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이 아닌, 중증장애인이 보건복지부에 투쟁과 집회로 어렵게 얻어낸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하여 수차례의 집회 실시를 실시하였고 2007년, 활동보조 전국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립생활과 활동보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하보조의 관계,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활동보조가 자립생활이 아닌 복지관이나 자활후견인 기간에서 한다면,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가 아닌 생활도우미나 가사도우미의 형태로의 전략은 불 보듯 뻔한 일 명약관화(明若觀火)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의 소견은 이러합니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선터는 다른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보다 자립생활의 이념을 보다 명확히 갖고 있다는 확신을 합니다.

2006년 12월 저는 저희 센터대표로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주최의 일본 휴먼케어 자립생활센터 연수도 나녀오신 바 있으시며, 그로 인하여 2006년 12월 22일자 장애인 뉴스인 에이블 뉴스에 일본의 자립생활센터와 한국의 자립생활센터의 차이점과 우리나라 자립생활센터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로 일면을 장식한 바 있습니다.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열정이 있습니다.

능력과 인력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따뜻한 가슴과 맑은 웃음을 갖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가 없이는 아무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슴과 마음으로 대화 할 수 있는 사람, 미소와 배려로 그들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사업의 선정을 부디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에 차별 없는 시선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셨듯이 활동보조지원제도는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대상자외 제공시간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계 및 전문가들을 의견수렴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최종(안)을 3월 중순에 확정지을 예정입니다. 향후 활동보조인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발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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