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근생에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500m2이상)으로 용도변경시 기존건물의 계단실이 법규"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에서 요구하는 계단폭, 디딤판과 챌판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구조상 계단실을 다 철거하고 다시 만들지 않는한 기준을 맞추기가 힘들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이게 용도변경이 아니라 신축과 같은 비용이 드는데 완화기준은 없습니까?

[답변]=근생에서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로 용도변경시 편의시설설치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이때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대해서는 계단 또는 승강기가 권장사항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계단 또는 승강기가 의무사항에 해당이 되므로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게 계단이나 승강기 중 하나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시설의 용도변경건으로서 승강기 설치나 계단의 구조변경 등 건물의 구조상 도저히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요청하신대로 완화적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시.군.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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