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출에 관해 알려주세요.

[답변]=먼저 자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함으로써 자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대출대상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중에서 자활의지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추천한 자

ㅇ대출목적 :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 등(*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ㅇ대출한도 및 조건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3.0%

·대출기간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출한도 : 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이하,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이하, 담보대출-담보범위내

ㅇ대출요건

·무보증대출 :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기존대출금(현금서비스 포함)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 연간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또는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 : 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

ㅇ대출절차 및 구비서류

·지원대상 자격 및 대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작성하여 읍·면·동 사무소(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제출

·자금대여결정을 통지받은 후 소득 또는 재산세 납세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재산세 납부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금융기관(서울시 및 6개 광역시-국민은행, 9개 도지역-농협중앙회)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융자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읍·면·동 사무소(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시어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번)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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