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장애를 6급을 가진자입니다. 현재 아반떼 휘발유차량 1대를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여 장애인차량표지를 발급받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LPG차량을 1대를 추가로 구매할시 기존 차량의 장애인차량표지를 반납하고 신규로 구매한 차량으로 장애인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합니까? 기존 아반떼 휘발유차량을 장애인차량으로 유지하고 신규로 구매한 LPG차량을 일반차량으로 등록하고 운행할시 법에 위배됩니까?

본인은 장애등급이 중증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LPG할인 혜택을 볼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LPG차량은 그대로 등록해 놓고 아반떼 휘발유차량을 장애인등록차량으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답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1대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차량명의를 1-6급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로운 승용차를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하고 등록후 1달이내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이 등록이 이전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애 합니다. 장애인용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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