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본인은 현재 한쪽 눈을 실명하고 한쪽은 시력이 0.5 정도 됩니다. 쇼핑센터 지하주차장(비장애인주차장) 등은 실제로 주차공간이 좁아 주차할때 다른 차량을 충돌하여 손해 배상을 하여준 경험자입니다. 한쪽시력이 100% 소멸되어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 이렇게 복지부에 하소연합니다. 실제 한쪽시력으로 좁은 공간주차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 장애인 6급에도 주차카드발급시 주차가능주차카드를 발급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사실 한눈의 시력이 없는 것이 불편하고 한눈의 시력이 0.5정도라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점 양해 하시고 정책을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장애인자동차표지는 선생님께서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보행상의 장애여부와 본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4종류로 구분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7호)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동 표준기준표에 의하면 1~5급인 경우는 보행상장애에 해당되며, 6급의 경우는 비보행장애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선생님에게 "주차불가"표지가 발급된 것입니다.

실제로 주차함에 있어 애로사항이 많아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나, 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에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작업시 동 사항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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