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이번이 새로 장애인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중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근무경력 산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어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20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를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부분(p294~299)에는 정근수당,장기근속수당지급할때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되 "미만"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종사자도 이에 준해서 지급하면 되는지요?

(1)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호봉을 근무연수로 인정하고 "미만"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2) 실제 근무경력 연수로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1월 현재 호봉-> "5을", 근무경력->"5년6월"이면

(1)을 적용한다면 월 40,000원 지급

(2)를 적용한다면 월 50,000원 지급으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업무처리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먼저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은 우리부에서 예산지원시까지(2004년도) 기준을 정하였으나, 2005년도 지방사무로 이양되어 지자체 소관으로 귀 시.도의 지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규정을 정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활지원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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