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안녕하세요. 도마2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 보호자신용카드 발급 관련 문의입니다.

장애인 : 심장3급

기존 보호자신용카드 발급자 : 남편 → 사망(2007.1월중)하였으며, 사망신고는 아직 하지 않음.

신규 보호자신용카드 발급신청자 : 자 → 세대합가일 : 2006. 12. 27일

기존 공지사항에서 복지카드 발급시 예외사유에 보호자간 명의변경 대상자 범위가 2006. 11. 1일 이전 주민등록동일세대로 명시되어 있어 기존 보호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호자카드 교체발급 신청의 경우에 예외로 발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1-3급장애인 보호자명의 변경은 2006.11.1이전 이미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간 명의변경이 가능함을 말함으로 11.1이후 세대합가된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보호자명의 변경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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