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현제 폐결핵 환자입니다. 폐결핵 정도는 보건소에서는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하는 친구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 중증 호흡기 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하던데 폐결핵도 거기에 속하나요?

현재 제 증상은 보건소에서 말하길 아주심하다고 합니다. 아직 발견한지는 한달도 안됐지만 보건소에선 약으로 낫기 어려울것 같다고 합니다. 보통사람들은 폐결핵에 걸리면 엑스레이 찍어보고 나서 객담검사까지 확실하게 나오면 약을 준다고 하는데 저는 엑스레이 소견에서 폐부분이 아주 까맣게 나오면서 공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의 폐결핵환자에게서도 보이지 않는다던데 현재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불편을 느낍니다. 아직 24살의 젊은나이인데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쁩니다.

현재 상태로도 장애인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나이탓에 관절염이 아주 심하십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으로 손한번 못쓰고 계십니다. 저희할머니 역시 장애인 등록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른 장애판정은 특정 질환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인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기능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되며 이는 우리부 고시로 정하여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객관적인 장애측정 검사를 통해 이루어짐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호흡기장애로 인한 장애등록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 분과)· 흉부외과 · 소아과 · 결핵과 전문의가 원인질환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정기적 흉부X-선 소견, 폐기능검사,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즉,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호흡기 질환의 경우에 장애를 진단하게 됩니다.

먼저 호흡기 전문의에게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 현재 호흡기 질환의 상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진단결과에 따라 장애등록절차에 대한 문의는 귀하의 거주지 동사무소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상담 받으시면 보다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첨부화일로 보내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부는 앞으로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보완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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