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사무소에서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른게 아니오라, 저희 민원인 중에서 지체 5급이신 장애인분이 LPG할인기능은 없더라도 복지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할수 있는 복지구입카드를 발급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 복지구입카드를 신규 신청으로 봐서 발급이 안되는 건지, 아님 가능한 것인지 판단이 안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LPG할인기능이 없는 복지구입카드 신청 발급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정책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www.mohw.go.kr)에 등록된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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