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노동자 권리 및 근로기준법 교육 모습.ⓒ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부형종)는 지난 9월 23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노동자 권리 및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지원센터의 김혜선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실시한 이번 교육은 장애인근로자 및 구직자들이 직업 활동을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근로 환경의 어려움, 차별, 노동자로서의 기본권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처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해 도내 지체장애인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협회에서는 앞으로 여성, 남성, 중증장애인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정된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등 장애인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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