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실

영화상영관에서 피난안내 관련 영상물 송출시 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452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국민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2017년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4.25회로 그만큼 영화관은 다중이용시설의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다.

영화관은 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상영되는 피난안내영상에 후원업체 홍보와 광고 같은 피난안내와 무관한 영상을 동시에 송출하는 경우가 있어 관람객이 피난계단과 피난통로 등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영상 시간이 짧은데다 광고내용이 포함돼 집중하기 어려워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피난안내영상에 수화나 자막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난안내영상물에 피난안내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장애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수화 또는 자막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영화관은 외부와 단절돼 있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도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라며 “피난안내영상이 기업의 광고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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