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에이블뉴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첫 위반이라 하더라도 시설장을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전되지 않고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부패소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부정한 회계를 저지르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부정액수가 크더라도 첫 위반인 경우 개선명명만 내리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또한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강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조금을 수억원 횡령하더라도 시설장 등의 교체 없이 단지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돼 있어 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장녀의 지인 16명 등으로부터 차명계좌를 제공받아 약 4년6개월간 허위종사자 16명의 인건비 4억5천여만원을 횡령했다.

하지만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선 명령 처분만이 내려졌다.

이외 목적 외 사용 등 환수사유가 발생해도 반환명령을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환수수요 발생 시 의무반환토록 돼 있는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배치된다.

이에 권익위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조금을 1차 횡령한 경우에도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보조금을 의무반한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신변보호 규정’ 등을 참고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는 복지업무 공무원 등이 서비스 대상자 등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높아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가 306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85.9%(263명)가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복지 대상자로부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관련법령이 정비되면, 사회복지 서비스가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전달되고, 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사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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