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솔루션위원회는 8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에이블뉴스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을 장애유형 및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책솔루션위원회(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8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보장구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및 내구연한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14개 장애인단체 실무자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자리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국장은 장애인단체를 대표해 먼저 “현재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체계는 협소한 급여범위와 낮은 기준금액 등으로 인해 장애유형별 특성과 경제적 현실을 재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척수장애인 등은 장애특성을 고려해 스탠딩기능 등이 탑재된 특수휠체어가 필요하지만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만큼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급여 기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이외 “청각장애인은 청력의 개선을 위해 실제 구입을 선호하는 보청기는 디지털보청기이지만 보청기의 급여 기준액은 여전히 아날로그형에 맞춰져 있고 이마저도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아날로그 귀걸이형 보청기는 20~50만원이지만 디지털 귀걸이형 보청기는 150~320만원에 달한다. 또한 아날로그 귓속형·고막형 보청기는 50~150만원인 반면 디지털 귓속형·고막형 보청기는 200~380만원 수준이다.

이어 “자세유지보조기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새롭게 보험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급여 기준액 제한으로 인해 장애특성과 자세유지보조기의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량·저급품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종군 국장은 성장기에 있는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성장기 발육상태를 고려한 장애인보장구 및 보조기구의 내구연한 별도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장애인보장구는 장애인의 재활과 건강증진 등 장애로 인한 신체기능의 보완이 가증 중요한 목적으로 장애에 대한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보장구의 내구연한은 흰지팡이 0.5년, 손가락 의지 1년, 양쪽 긴다리 보조기 3년, 전동휠체어 6년 등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은 국장은 “보청기의 경우 성장에 따른 청력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주기적인 교체가 이뤄져야 하고, 의지(의수, 의족)보조기도 신체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성인과 동일한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들에 이날 자리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영미 주무관은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내구연한과 관련해 조만간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 절차 간소화, 전동스쿠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포함,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증설, 점자정보단말기·장 세척기 등 보금품목 지정확대 등이 건의되기도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