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진은 도로위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의 모습. ⓒ에이블뉴스DB

참 복잡한 세상이다. 그 만큼 지켜야할 것도 많고, 지키지 않을 때에는 금전적 부담을 지기도 한다. 과태료도 이중 하나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한다.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령 위반에 따라 과해지는 금전적인 징계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과태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 신호위반 7만원 등 약 600여종에 달하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것이 정답이지만 쉽지 많은 않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과태로 부과에 따른 부담은 더욱 크다. 주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4만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생계를 꾸려가는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루 일당이 넘는 큰돈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어려움을 줄여 주기 위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적 약자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승자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 갱신 미필,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한 속도·신호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조손·외국인 한부모 가족이다.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사전납부통지서 안내문에 따른 사전납부기간 종료 전까지 감경사유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장애인증명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연체 중이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인당 감면 횟수는 3회로 금액은 500만원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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