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가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의왕시수어통역센터

경기도 의왕시의회와 의왕시수어통역센터가 지난 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시의회 본회의 수어통역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의왕시의회 회의 내용을 수어통역으로 전달해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회의장 회의 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녹화, 방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왕시의회는 오는 9월부터 개회하는 본회의에서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미애 센터장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의 알권리를 보장받고 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시의회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 수어통역을 제공받아 농아인들의 적극적인 정치 및 사회참여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도 “참정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정당한 권리”이며, 본회의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들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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