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을 전문체육 영역으로 이끄는 가교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체육은 학원체육이 없다보니
생활체육지도자가 입문과정에서 생활체육 기초를 지도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전문체육으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몇 명이
생활체육지도자를 통해 생활체육에서 전문체육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016리우장애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조기성 선수, 2018평창동계패럴림픽 금메달리스트 신의현 선수가 생활체육에 참여해 지도를 받고 전문체육으로 넘어가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지도자이지만, 안타깝게도 고용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매년 시·도장애인체육회와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은 급여를 받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체의 비정규직 직원은 2년간 근속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으로 고용형태가 변하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그렇지 못한 거죠.
이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 1월 장애인·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전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토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과 체육협력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급여에도 묵묵히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규직 전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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