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공개화면 예시.ⓒ보건복지부

앞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결과가 넷상에 공개된다. 또한 아동학대를 저질러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최대 10년까지 평가인증 신청을 제한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각 7월 25일,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먼저 평가인증 세부 결과가 공개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시설은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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