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토론회 발제를 맡은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에이블뉴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통해 종사자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목표해왔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숭실사이버대학교 정무성 부총장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주최 춘계토론회에서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의 열악함은 익히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약 82.3% 수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난해 발간한 ‘사회복지통계연감’에서도 전담공무원의 연봉총액평균이 3734만원인 반면,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2706만원,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3199만원으로 79%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12년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더불어 보수수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목표가 제시되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물음표’다.

먼저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관련해 그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이하 시설장)로 하고 있으며, 지침에서는 ‘관련개별시설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인 것.

정 부총장은 “지자체 기준이 각각 너무 다르다. 상향평준화가 됐으며 좋겠는데 예산의 이유로 하향 평준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취지에 맞도록 전국적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 평가시 중요한 점수로 책정한다면 지자체도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직위 및 호봉에 따라 기본급 인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공무원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무원 비교 직급은 사회복지사 9급 공무원 상당, 선임복지사 8급 상당, 과장 7급 상당, 부장 6급 상당, 관장 5.5급 상당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직급의 경우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상위직의 경우 산정기준에 못 미치는 현실.

정 부총장은 “초봉은 어느 정도 맞추는 수준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60~7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현장에서 박탈감을 느낀다”며 “관장도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5.5급 상당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무관들과 상대해야 한다.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 적어도 95% 수준에 맞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최윤형 관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에이블뉴스

인천서구노인복지관 최윤형 관장은 “현장에서는 선임,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순으로 직위가 구성돼있는 반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는 팀장의 직위는 없고 선임은 사회복지사로서 만3년이 지나면 자동 승진으로 되어있다”면서 “가이드라인에 팀장이 없다보니 선임의 인건비를 팀장들이 받고 만 3년이 지난 복지사는 선임 호칭만 있을 뿐 급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 관장은 “공석이 생기지 않는다면 장기간 근무한 복지사의 경우 말이 선임이지, 복지사의 급여로 장기간 받게 된다. 팀장 직위에 대한 급여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경우 권고가 아닌 집행을 통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도 "종사자 처우 관련 부분은 너무나 식상한 주제기도 하고,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3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제"라며 "지자체 상황에 따른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 제시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에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상황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35시간까지 인정되는 반면, 10시간까지 인정되는 등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제시 기준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호용 사무관은 "핵심은 예산이다. 현장에 계신 전문가와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간에 온도차는 분명 있을 것이다. 예산 문제는 어렵다"면서 "기본급 같은 경우는 매년 편차 조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편차를 낮출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주최 춘계토론회 모습.ⓒ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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