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 세율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장애인들의 차량 유지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에이블뉴스

액화석유가스(LPG) 세율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어 장애인들의 차량 유지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유류에 붙이는 세금의 기준인 에너지세율을 LPG는 인상, 경유는 인하 방향으로 조정키로 하고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세율은 휘발유(100대), 경유(85대), LPG(50)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같이 지경부가 유가에 붙이는 세율을 조정에 나선 것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경유의 환경계선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지 때문이라는 평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전기·LPG의 에너지 형평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간별 인상 및 인하 방안은 알려지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에너지세율 조정이 현실화된다면 정부가 장애인 및 택시에 한해 허용하던 서민교통수단에 대한 반발과 함께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지경부의 움직임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벌서부터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택시 운송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택시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택시가 과다 공급되어 있어 2·3중으로 힘든 상황에 LPG를 인상하게 되면 정부가 택시 영업을 허가하고 그 수익은 정부가 다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택시 회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도 “지난 2009년 12월 장애인자동차 LPG지원금이 축소됐고, 2010년 6월에는 중증장애인들에게 국소적으로 지원했던 LPG지원금마저 완전히 폐지한 지금 또 LPG세율을 올리면 우리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자동차는 더 이상 이동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며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장애인들의 삶의 수단을 제한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잘 보여 준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의 한관계자는 “경유와 LPG 세율 차이는 지나치며, 이에 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경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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