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책으로 펴냈다. ⓒ에이블뉴스

노동부가 2007년도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은 오는 9월 20일이면 끝이 난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근로지원인서비스가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와 같이 정부지원사업으로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도입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본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①법적 근거는 어떻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연구결과보고서에서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단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근로지원인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법령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내거나, 법 개정을 통해 근로지원인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먼저 연구팀은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조항으로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이나 기기를 융자 혹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21조 4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구팀은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로지원인 지원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 제도도입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지원조항에 인적 지원을 포함시켜, 근로지원인을 통한 근로지원서비스를 ‘고용관리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중 하나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사업’에 근로지원서비스를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연구팀은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비를 주는 기존의 고용지원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조정하거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만을 위한 별도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연구팀은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미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배려 조치로서 사업주에게는 물리적 배려뿐만 아니라 낭독자, 수화통역사 등의 근로지원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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