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종진 고용개발원장은 에이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서 장애인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릴레이인터뷰]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종진 고용개발원장(하)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정책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김종진 원장과의 인터뷰를 두 번째 편을 싣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중증장애인 고용의 인프라가 될 근로지원인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다.

백종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가?

김종진: 희망과 우려가 동시에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더 외면할 것이다. 또한 고용차별에 대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미국 같으면 유자격 장애인만 고용상의 차별이 없게끔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오히려 기업주들의 장애인 고용의 면죄부를 주게 될 가능성이 있다. 판례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경영권이나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면서 차별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못 거둘 수도 있는 것이다. 고용개발원에서는 앞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판례를 수집해서 가이드북을 만들고 있다. 이 책을 사업주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장애인차별이 없어지고, 장애인 고용 안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 같다.

백종환: 과도한 부담이라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정당한 편의제공, 승진상 불이익 등으로 인해서 차라리 사업주가 원천적으로 취업을 봉쇄해버리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닐까? 이런 것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김종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과도한 부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이다. 미국의 경우 구체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과도한 기준이 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사업주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차별이냐, 아니냐의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느끼는 부담하고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다를 수도 있다. 지금 획일적으로 30인 이상까지 적용되고 있는데, 공평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할 일이 참으로 많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오히려 외면하는 역기능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백종환: 사업주나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이 어느 범위 만큼인지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가이드북이 필요한 것 같다.

김종진: 혼란스러워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부터 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사업주교육을 하고 있다. 고용개발원은 연수실도 있고, 장애인공단 지사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려주는 기회부터 만들어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입장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부터 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순기능이 많이 생겨서 장애인고용의 압력도 되고, 확대도 되기를 바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백종환: 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북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가?

김종진: 일단 법 정신은 소개를 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 고용상의 차별 판례가 아직 없으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판례를 가져와서 분류를 제시할 것이고, 기본적인 궁금한 점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할 것이다.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직 지침이 없어서 외국의 것들을 가져오면 그것이 지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참조할 수 있고,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다.

백종환: 중증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연구를 준비하시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근로지원인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장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노동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고용개발원도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김종진: 최근에 서울대 이상묵 교수님이 화제가 됐다. 그 분이 첨단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보조공학의 필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고, 보조공학 체험단원 위촉을 요청 드렸는데 흔쾌히 동의를 하셨다.

이상묵 교수님이 복직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야하고 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실제적인 근로지원인이 그분에게 있는 것이다.

이상묵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사모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고용한 여성이 왔다. 이 교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인이 있어야하는 것이다. 목 이하가 마비가 되어 있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이 다시 복직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근로지원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례가 크게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데 사실은 박은수 이사장님(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의 얘기에도 관심이 끌린다. 박 이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맨 날 회의를 가야하는데 목발을 짚고 20~30분씩 걸어서 회의장에 도착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서실 직원이 비서 역할과 함께 근로지원인 역할을 같이 했던 것이다.

그래서 활동보조인도 해야 하고, 그에 앞서서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도 도입해야한다고 우리가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 사회수석에게도 가져다 줬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했다. 한쪽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자립생활센터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는 것이다. 이사장님이 국회에 가시면 근로지원인제도 만큼은 확실히 제도화시킬 것이다. 생생한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김종진 고용개발원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제도를 박은수 국회의원 당선자가 앞장서서 제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에이블뉴스

백종환: 시범사업을 하는 기관들에서는 근로지원인 지원대상이 영리기업이 한정되니까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케이스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던 것 같다. 그런데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전부터 중증장애인 활동가를 고용하고, 자체적으로 이들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춰왔다. 그런데 자립생활센터가 사업대상에서 누락이 됐다.

김종진: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있다. 보조공학 지원도 마찬가지다. 보조공학을 통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처음에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왔을 때부터 보조공학이나 근로지원인이 어떻게 필요한지 분석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하는데, 그 단계에서 개입하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 사람을 찾았다. 이러다보니까 도구 활용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것을 문제로 인식해서 구직장애인이 왔을 때 종합상담을 통해서 근로지원인이 필요한지 어떠한 보조공학기기가 필요한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의무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을 통해서 신규고용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백종환: 자립생활센터부터 적용이 됐다면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사례를 자세히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지적이었다.

김종진: 아마 그러한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은수 이사장님이 국회에 가면 이런 것부터 가장 먼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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