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13년동안 활동지원사로 일하면서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몰랐습니다. 법정수당 조차 받지 못하는 질 낮은 노동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가 인상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장해주십시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요구한 수가 1만6810원 근거 내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국활동지원사노조가 요구한 수가 1만6810원은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2000원, 연차미사용 수당 610원, 운영비 4200원을 더한 금액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전덕규 사무국장은 “정부는 수가에 대해 항상 단일 사업으로 예산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차미사용 수당의 경우 근속 3~4년에 맞추고 있어 말 그대로 최저수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진숙 부위원장은 “활동지원사 분이 말하시길 ‘우리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고 하셨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일해 오신 것”이라면서 “활동지원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법정수당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매우 불안정한 노동자지만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 노동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 분리' 피켓을 든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호 소장.ⓒ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조는 내년 수가 인상과 더불어,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활동지원기관 운영비를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는 수가 중 75%를 활동지원사 인건비, 나머지 25%를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해, 임금을 두고 매년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활동지원사의 저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상분 전액을 활동지원사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하도록 정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다수의 기관이 시급 75%인 9720원만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주휴수당 등을 임금을 지급한 기관의 경우 최대 1만800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활동지원사 임금 격차가 기관에 따라 시간당 최대 1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만약 내년 수가가 적정히 오르지 않고, 일자리안정자금 마저 끊어진다면 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

(왼)전국활동지원사노조 구범 고문(오)김영이 지부장.ⓒ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구범 고문은 “기관들은 운영난에 허덕인다고 하지만, 활동지원사들이 뼈빠지게 일한 돈으로 교육장을 늘려서 확장해가고 있다”면서 “운영비와 임금을 분리해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 김영이 지부장은 “근로기분법을 개정하며 복지부가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자 또한 법정수당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 “매년 주휴, 연차수당 때문에 기관과 싸우고 싶지 않다. 정부가 제대로 된 수가를 지켜서 행복한 노동자로 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활동지원 이용자인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경호 소장도 “힘이 좋은 젊은 남성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제대로 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다 보니 이 직업을 택하지 않는다”면서 “급여를 많이 지급한다면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지,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지원사분들이 어려운 일 하시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수가를 책정해줘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임금과 직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내년 1만6810원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