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위헌소송연대 회원들이 25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도 개선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인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제도 개선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서울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자가운전권확보를위한사람들의모임,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작은키(연골무증)모임 등 7개 단체는 25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위헌소송연대(이하 소송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소송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해 “지난 9월초에 나온 장애인운전면허 연구중간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아온 운동능력측정검사에 폐지할 것인지,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운동능력측정검사의 완전폐지를 촉구했다.

또한 소송연대는 “장애인에게 또 다른 불편만을 줄 독자적인 운전재활센터 건립 주장 등 연구중간보고서는 장애인들의 요구와는 무관한 내용들만을 담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요구해 온 연구 과정부터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소송연대는 “경찰청장은 이제부터라도 장애인 단체들과의 상설적인 만남을 통해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한다”며 ▲운동검사 폐지 ▲경찰청 각성 ▲도로교통법 즉각 개정 등의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면허과 관계자는 “장애인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가 끝나 현재 최종보고서가 나와 있다”며 “보고서에는 운동능력측정검사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운동능력측정검사의 완전 폐지까지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운동능력측정검사를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 운전능력이 없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을 보는 도중 사고를 낼 우려가 있다”며 “이 검사는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관련해“내년 상반기 중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는 운전재활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송연대 대표자들은 경찰청을 방문해 경찰청 박종국 교통기획과장과 장애인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소송연대는 지난 10월 28일 장애인 운전면허시험제도 관련법인 도로교통법 제68조와 이하 법령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출범식을 마치고 장애인운전면허제도개선위헌소송연대 대표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경찰청 관계자와 면담을 하기 위해 경찰청사로 향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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