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정부 대책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활동지원사.ⓒ에이블뉴스DB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이 담긴 조례안이 찬반 논란으로 뜨겁다.

활동지원사 측에서는 “노동자의 처우는 장애인 서비스 질과 연결돼 더 좋은 서비스가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립생활(IL) 진영에서는 “활동지원사업의 주인공은 장애인이다. 소비자가 우선”이라는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

앞서 지난달 2일 서울시의회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 및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속 노동법 관련 조항 내용. 운영 비리 사실 신고 시 불이익 금지 등이 담겼다.ⓒ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처우개선 사업, 신분보장, 장애인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 설치 등을 조례안에 담고 있다.

특히 제7조 신분보장에는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 비리 사실 신고 시 불이익 금지 등의 민감한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6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았으며, 총 217개의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고미숙 조직국장이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활동지원사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노동자다. 마스크 지급도 논란이고, 백신휴가도 보장되고 있지 않다”면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14년이 지나도록 1건도 없다. 단순히 활동지원사들의 지원이 활동지원사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인권을 위한 조건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활동지원사노조) 고미숙 조직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만들어진지 10년이 넘었는데, 법이나 내용 중에 노동자 권리 내용이 없다. 사회서비스는 대면 서비스로, 노동자 처우가 장애인 서비스 질로 연결된다는 것은 이미 사회가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조례안 필요성을 높였다.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반대의견들.ⓒ홈페이지캡쳐

반면, IL진영에서는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용자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안에 담고 있는 노동법 관련 조항 문제들이 오히려 노사갈등에 치닫을 것이란 우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서자연)는 의견서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당사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제적으로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보다는 운영기관의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에 대한 조례에 가깝다”고 피력했다.

이어 서자연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이용자와 운영기관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만들어 서비스 목적의 저하 및 분쟁으로 서비스의 중단 등 활동지원 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활동지원사업기관을 압박하고 노사분쟁의 원인이 야기 된다.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자연 진형식 회장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이용자의 서비스 질이 우선돼야 한다. 활동지원사와 기관간의 고소고발이 생기면 활동지원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이용자는 서비스를 못 받게 돼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IL진영의 입장을 밝혔다. 무작정 반대가 아닌, 사업 목적에 맞춰 소비자 중심의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

이어 “노동자 처우개선 보다는 현재 활동지원제도가 갖고 있는 원초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중개기관들은 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데, 노동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복지부는 손을 뗀다. 우리는 위탁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통장에서 나간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된다. 정부가 직고용하고, 25% 수수료 대신 50명에 1명당 전담인력 인건비, 공간임대료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초 조례안을 지난달 상정해 논의코자 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관계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우선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발의하신 위원장님이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셔서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후 상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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