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 설치된 탑승교의 모습. ⓒ에이블뉴스DB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다리를 굽힐 수가 없어 항공기 이용 시, 어느 정도 공간 확보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선 좌석 배정을 받기가 쉽지 않아 매번 항공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A씨

올해 2월 ‘항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 우선좌석 배정 및 탑승교 우선배정이 시행되어져야 하나, 국내항공사 5곳 중 3곳이 시행하지 않아 있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내 항공사 5곳에 확인한 결과, 우선좌석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고, 그나마 세 곳 중 1곳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좌석이라고 28일 밝혔다.

탑승교 배정 역시, 5곳 중 2곳에서만 우선 탑승교 배정을 시행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법이 개정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항공기 내 우선좌석을 운영해야하고, 교통약자가 요청할 시 휠체어 탑승설비(탑승교 등)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국내 항공사 중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 및 우선탑승교배정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부산’이 유일했다.

‘에어부산’의 경우, 공간 여유가 있는 앞 열을 장애인 우선좌석 배정으로 지정(비장애인 예매 불가)해두었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요청 전, 예약 시 장애인 할인율이 적용되었는지 현황을 미리 파악 후 우선 탑승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교통약자 우선좌석배정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비장애인도 예매 가능한 시스템이라 교통약자인 장애인은 예매가 완료된 좌석은 우선좌석이라 할지라도 이용할 수가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우선탑승교배정 및 우선좌석배정 시행’ 관련해 개정된 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기준 등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에 건의서를 전달했고, 국토교통부에 역시 시행 여부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이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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