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24일 복지TV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하더라도, 당사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실효성 보장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은 24일 복지TV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이행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의정서는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 되었을 때 국내에서 구제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개인진정제도와, 중대하고 체계적인 당사국의 협약 위반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될 경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당사국을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장애계 촉구 목소리에도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에이블뉴스

이날 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인 유엔사회권위원회 신혜수 위원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과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신 자문위원은 선택의정서 비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뿐 아니라, 진정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것을 짚으며, 당사국 의지가 중요함을 꼬집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은 현재 1989개국이 가입했으며, 총 114개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한 상태다.

신 위원은 ”우리나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은 외교부가 제안 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비준했다“면서 ”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법무부가 여성차별적 내용이 있는 호주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했고, 여러 차례 청원 노력에도 결국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2006년에야 비준됐다”고 선택의정서 비준 과정을 공유했다.

올해 1월 28일 기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개인진정 건수는 총 155건이며, 이중 109건이 결정 완료됐다. 이중 협약을 위반한 건수는 32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진정된 건수는 1건(인신매매와 성 착취)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신 위원은 “개인진정의 경우 본국에서 어떻게든 구제가 안 될 경우, 위원회 진정을 통해 금전적 배상 등을 받는 경우를 보는 효과가 있다”면서 “어떤 건은 진정을 제기하거나 조사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선택의정서 효과를 전했다.

반면, 선택의정서 비준 한계도 존재한다. 위원회가 견해를 권고해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한 것.

신 의원은 “위원회 권고에도 이행을 미적미적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 헝가리의 경우 배상을 권고했지만 이행하지 않아서 위원회가 집요하게 대표에 촉구해 받아낸 경우가 있었다”면서 “당사국이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책임을 이행할 자세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은 “국내단체들의 평상 시의 활동, 국회 압력도 작동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촉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행 안 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권고 이행되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모든 부처의 찬성, 국가인권위원회 비준 권고의견 표명,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 적극적인 국회의원 확보 등이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총련 또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에도 위원회 견해가 권고사항으로 강제적으로 이행할 근거가 없다는 한계를 들며, 선택의정서 비준과 함께, 개인진정․조사제도의 위원회 견해에 대한 국내 법원의 인식변화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절차가 동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유튜브 캡쳐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 조태흥 운영위원장은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만으로는 현재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인권 보호, 권리옹호 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개인진정제도와 같은 시스템과 법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압박했다.

조 운영위원장은 “정부가 현실적인 장애인정책과 현존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인 개인의 진정과 구제가 절차상 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이행하고 있는 이유인데, 실제로는 개인의 진정 사례가 많을 것을 우려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미룸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적 보장을 막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구두적 약속이 아닌 비준에 대한 로드맵 제시 등 적극적 자세, 국회는 정부가 조속히 선택의정서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운영위원장은 “선택의정서 비준이 끝은 아니다. 단순한 비준은 문서상 보장”이라면서 “비준 이후에도 어떻게 완전히 이행될 수 있는지 선택의정서를 포함한 전담기구가 정부 내 설치돼야 한다”면서 비준 이후 실효성 보장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 지난 14일 ‘선택의정서 비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한 기자회견, 세미나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신용호 과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 1차 연구용역을 마쳤고, 2차 연구를 준비 중에 있다.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2차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2차에는 국내법과 상충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교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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