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전경.ⓒ에이블뉴스DB

지하철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다가 추락사한 중증장애인의 사고 책임을 둔 법정다툼 끝,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의 “리프트 사고가 아닌, 당사자의 잘못”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휠체어리프트 추락 사망사건은 지난 2017년 10월 20일 지하철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중증장애인 고 한덕경 씨가 전동휠체어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계단 아래로 추락하며, 숨진 사건이다.

베트남전쟁 참전으로 인한 전쟁 후유증과 교통사고로 하반신과 왼팔을 쓰지 못한 한 씨는 오른손으로 호출벨을 누르고자 계단을 등진 채 이동해야 했지만,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어, 수십미터의 계단 아래로 추락해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2018년 1월 25일 사망했다.

한씨의 유족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CCTV를 요구하고, “시설물의 문제”라고 제기했지만, 공사 측은 한 씨의 사망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해왔다.

신길역 환승구간에 설치된 고 한경덕씨의 추모동판.ⓒ에이블뉴스DB

이후 유족은 2018년 3월 23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0월 18일 1년 7개월간 법정다툼 끝에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서울교통공사에게 총 2억5000만원 청구 중 약 1억3000만원 정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 그럼에도 공사 측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이어왔다.

이에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 역시 공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공사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내렸다.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은 것에 대한 공사 측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이라면서 “한 씨의 조작이 미숙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공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공사 측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 변호사는 “공사 측 변호인이 소리를 치거나, 손을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냐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당연히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고인이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교통공사는 총 20억원을 들여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 사고가 일어난 1·5호선 신길역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완공했으며, 고 한경덕 씨의 추모 동판도 함께 설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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