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고 송국현 씨 6주기인 17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이후 새롭게 사용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조사로 대체해 제공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이름만 바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조사표 상 활동지원 하루 최대 16.16시간인 1구간의 수급자는 한 명도 없으며, 월 210시간 이상인 10구간까지 비율은 9.65%로 ‘있으나 마나’한 상황. 대부분에 해당하는 85.43%가 월 150시간~구간 외로 분류돼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고 송국현 씨 6주기인 17일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이후 새롭게 사용되는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4년 생전 중복장애 3급이었던 고 송국현 씨는 당시 활동지원 대상자가 1,2급 장애인으로만 한정돼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4월 13일 집에 홀로 있던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나흘 뒤인 17일 결국 사망했다.

이후 전장연 등은 ‘화재 시 대피와 구조요청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조차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장애등급제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 같은해 10월 28일부터 장애계 6명, 전문가 5명, 복지부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꾸려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등 평가기준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총 15개 구간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실상 ‘장애등급제’에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하다는 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구간.ⓒ보건복지부

지난 2월 25일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의(고시개정위) 제3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갱신 또는 변경하거나 신규 수급자 2만4918명 대상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점수 465점 이상인 1구간(월 480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종합조사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구간 분포.월 480시간의 1구간은 단 한 명도 없고, 월 월 120시간 13~14구간이 가장 많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이어 ▲2구간(종합점수 435점 이상~465점 미만, 월 450시간) 0.07%(18명) ▲3구간(405점 이상~435점 미만, 월 420시간) 0.53%(132명) ▲4구간(375점 이상~405점 미만, 월 390시간) 1.16%(288명) ▲5구간(345점 이상~375점 미만, 월 360시간) 0.14%(36명)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월 330시간) 0.69%(172명) ▲7구간(285점 이상~315점 미만, 월 300시간) 1.34%(335명) 등으로, 1구간에서부터 10구간(월 210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은 것.

전체의 85.43%가 12구간(135점 이상~165점 미만, 월 150시간)~15구간(45점 이상~75점 미만, 월 60시간) 또는 구간 외로 분류되어 있었다.

성인 중증장애인은 13구간(종합점수 105점 이상 135점 미만, 월 120시간) 해당자가 가장 많으며, 아동 중증장애인과 성인 장애인은 14구간(75점 이상 105점 미만, 월 90시간) 해당자가 가장 많으며, 성인·아동 경증장애인 모두 14구간 해당자가 가장 많다.

고시개정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종합조사표로 넘어가면서 하루 최대 16시간을 제공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한 명도 없는 것“이라면서 ”하루 15시간 주겠다는 2구간은 18명, 하루 14시간 수준의 3구간은 132명 등 하루 최대 7시간을 주는 10구간까지 전체 10%도 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거짓이고, 종합조사표는 거짓“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 적용 현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방안에 따르면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체계를 마련,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른 월 한도액이 종전 월 한도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갱신조사를 받은 중증장애인 중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가 적용된 장애인은 전체의 1/5가량인 19.52%에 불과했다.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 적용 비율이 높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인(30.41%), 지체장애인(25.59%), 시각장애인(25.18%) 순이다.

인정조사 급여량과 비교시 종합조사에서 급여량은 월 한도액 산정특례(급여보전) 적용시 평균적으로 월 22.2시간 증가했다. 인정조사 대비 종합조사 급여 증가량이 가장 높은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인(35.7시간)과 지체장애인(26.9시간)이다.

인정조사 대비 종합조사 급여량이 증가한 장애인의 비율은 79.74%, 동일하게 유지된 비율은 18.10%, 감소한 비율은 2.16%이다. 최초 1회 급여보전 이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없다는 것.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기존 인정조사를 통해 활동지원을 받던 동지들이 종합조사표로 넘어가서 19.52%가 탈락, 최로 1회에 한해 종전 급여보전을 보장받는다. 이를 신규와 비교해 특권이라며 20%를 털고가자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까봐 무섭다”면서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날에 면담을 통해 이야기하자”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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