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언제부터 등장했을까요?2007년 정부는 장애등급심사제도를 도입해 장애등급판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판정 절차를 변경하고,
재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2007년 이전에는 장애인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의 경우 각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전문의에게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진단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등록, 별도의 등급심사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짜 장애인’ 문제가 발생하자,
재심사라는 칼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정부는 중증
장애수당액 상향 조정(기초수급자 월 7→13만원)을 계기로 2007년 4월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
장애수당 신청인에 대해 장애등급심사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2010년에는 1~3급 신규 등록, 장애등급 조정, 장애 재판정대상자까지 확대하고, 그 해 7월에는 신규 도입한
장애인연금 신청자, 2011년에는 등급에 관계없이 전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2011년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면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1급을 지켜내는 일이 매우 중요했지만 현실은….
국민연금공단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월 말 장애판정 누적건수 10만3957건 중 35.9%가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죠.
장애등급 하향 조정으로 서비스 지원 축소에 직면한 장애인의 불만이 불거진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활동지원 급여 수급 대상을 1급 장애인만으로 제한하다니. “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주장이 터져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