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실에서 진행된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25일 오전 9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424호실 앞.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1심 선고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장애인권활동가들로 가득했다.

박경석 대표를 홀로 법정에 세워야만 하는 미안함 때문일까. 장애인권활동가들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박경석 대표의 선고는 예정된 시간보다 40분 가량 늦은 10시 30분에 진행됐다. 법정 방청석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가득 메웠고, 일부는 법정 밖에서 선고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다.

검찰이 박경석 대표를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총 7건으로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7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2건(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투쟁, 4월 31일 고속버스터미널 이동권 확보 투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건(2014년 8월 13일, 교황 꽃동네 방문저지 투쟁), 형법상 업무방해 1건(2016년 9월 13일 동서울터미널 이동권 확보 투쟁),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3건(2014년 5월 1일 남대문 서울스퀘어 인권위원회 행진, 6월 5일 고 오지석 장례투쟁, 8월 15일 범국민대회 투쟁)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7개 혐의에 대한 개요를 읽어 내려가며, 각각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밝혔다.

고속버스터미널 이동권 확보 투쟁과 관련해서는 “미리 구매한 승차권을 갖고 20여대의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고속버스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서 “미리 구매한 승차권의 규모, 당시 구호를 외친점 등을 볼 때 미리 의도돼 이뤄진 다수의 의견표명에 해당 한다”며 유죄로 봤다.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투쟁에 관해서도 “전장연은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모임의 장소가 장애등급심사센터고, 구호제창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동서울터미널 이동권 확보 투쟁’과 ‘남대문 서울스퀘어 인권위원회 행진’, ‘고 오지석 장례투쟁’, ‘범국민대회 투쟁’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동성당에 차량을 끌고 침입하고 차량 차단기를 망가뜨린 혐의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봤을 뿐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본 것이다.

방청석 곳곳에 자리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은 박경석 대표의 각각 혐의에 관해 유죄가 선고될 때마다 작은 탄식을 쏟아냈다.

최 판사는 7개 혐의 중 6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집시법 위반) 및 4개월(형법상 업무방해)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유사전력이 있고, 전장연의 상임공동대표로 단체 운영을 주도했다”면서도 “다만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의 인권확보를 위해 활동을 꾸준히 한 점, 사회에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는 점, 심각한 손괴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선고 후 방청석을 나서는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모습은 참담한 표정이 역력했다. 개인이 아닌 장애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인데, 유죄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노들장애인야학이 1심 판결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개최한 ‘장애인권운동가 박경석 판결 기자회견’에서도 성토의 목소리는 줄지 않았다.

(왼쪽부터)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최용기 회장 사진 제공 전장연)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7개 혐의 가운데 6개가 유죄, 1개가 무죄 선고가 났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정법의 한계라고 본다. 집회 참가를 위해서 도로를 점거할 수밖에 없는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투쟁한 박경석 대표의 활동을 법원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활동가는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안 해서, 그걸 하라고 박경석 대표가 투쟁한 것이다. 그걸 두고 범죄라고 하는 법들(사법부)가 너무나 답답하다”라면서 “(법원은 유죄를 내렸지만)박경석 대표의 행동은 무죄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장애인에게 떠넘기고, 그것을 바로잡으려 한 박경석 대표는 재판을 받게 됐다”면서 “법정구속을 피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집행유예 2년 선고 결정은 아쉽다. 앞으로도 박경석 대표와 함께 투쟁의 현장에서 함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경석 대표는 집시법 위반 혐의 등 6개 유죄판결에 관해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의 1심선고가 끝난 후 진행된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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