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및 영화관 등에서 자주 보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다중이용업소 및 영화관 등에서 자주 접하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이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 장애인은 정보접근조차 힘들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내용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중이용업주에게 위급상황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피난 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의 내용을 담은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을 제작해 이용객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는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장애인이 접근·활용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어 실제 위급상황 시 대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예로 휠체어이용 장애인의 경우 피난 동선에 위치한 장애물, 경사로, 턱 등이 표시되지 않아 실제 대피에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피난안내도의 내용에 접근조차 할 수 없으며, 피난안내 영상의 경우 시각적 정보와 함께 추상적인 음성안내로만 이뤄지고 있어 음성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다. 더불어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은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고는 등의 문제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인 이문희 사무차장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로 확보이나 장애인은 대피로 확보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소 등으로 바다의 미끄럼 등 위험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안전처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 내용에 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을 포함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피난안내도는 촉지도를, 피난안내 영상은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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