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오늘의 주제를 생각하던 중, 아래의 기사를 보고 반가웠다.

“잇따라 벌어지는 장애인 학대 폭력 사건과 관련, 장애계가 장애인 학대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에이블뉴스 5월 25일)

편견, 차별, 폭력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 번 “분노할 줄 모르는. 분노하지 않는” 장애 전문가들에 대한 성토를 했었기 때문이다. 좀 더 자주,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노가 표출되어야 한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의 “최대 우선, 최대이익의 원칙”에 이어 ‘권리기반의 장애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다.

이 개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됨과 동시에 확산되기 시작한 ‘복지에서 권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급진적인 원칙인가! 욕구 (needs)의 개념과 함께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를 수십 년 간 이끌어 온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라니! 필자와 같은 사회복지 학생으로부터 교수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동안 ‘욕구의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1969년 영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현 RI의 전신인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Rehabilitation of the Handicapped”의 국제 대회에 감히 한국대표(?!)로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대회의 명칭 ‘···the Handicapped’를 주목해 보자. ‘the Handicapped’라니! 요즘 같으면 망신당하기 십상이다. 그런데 언제 부터인가 영어서도 이것은 사라지고, 유럽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the Disabled, 그러나 이제 세계적인 대세는 Persons with Disabilities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 며칠 뿐 아니라 장애 정책, 서비스와 관련 된 여러 가지가 변화해 왔다. 아직도 변화하지 못하고 장애인들의 성토 대상이 되는 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표현이 달랐을 뿐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었고 계속되어왔다. 복지 패러다임의 변천을 예로 들더라도, 시혜적, 보완적 개념 → 사회입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으로, 자선과 박애의 개념→“시민적 권리”의 개념으로, 빈민복지, 구빈복지 → 복지국가 → 복지사회로, 특수계층・ 집단 대상 선별적 서비스→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으로, 최저조건의 보장 → 최적조건의 충족으로 변천으로, 복지의 개인․가족 책임 →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후로는 욕구 패러다임(Needs Paradigm)→권리 패러다임(rights Paradigm)으로 부각됐다.

기회 있을 때 마다 유사한 주제를 반목함에 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계속해서 장애 계에 대두되는 문제는 장애인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권리, 사회통합 등과 불가피하게 연계되어, 장애계의 보편적 담론과 격리 될 수가 없다.

‘권리기반 장애 서비스-Rights Based Services’ 좀 편하게 RBS 라고 해보자.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보자, 그러나 현장 독자들의 지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도 아니다.

우선 RBS 의 시작은 인권에 대한 실제적 이해와 실천으로 시작 한다.

1) 나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 즉, 장애인의 처한 문제, 환경을 인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가?

2) 인권관점에서의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를 사정(assessment)할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은?

3) 다른 가치관과의 비교에서 인권의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4)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결의가 분명한가? 장애인이 인권 옹호자로서의 가치와 자질은?

최소한 위와 같은 인권의 기반에서 시무에 접근한다면, 장애 전문가들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어떻게 생각 하여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가를 생각한다. 관련된 질문이 계속 뒤 따른다.

장애인의 완전 사회통합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for’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 with’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개별화 된 서비스 ISP’가 충분히 개발되었는가? Individualized Service Plan 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계획은 이용자와 공유해야 한다. 특히 아동의 경우 더욱 그렇다. 동시에, 모든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초기부터 사정과정의 참여, 지원 서비스의 계획과 전달 그리고 모니터링을 포함시킨다.

서비스가 기관·복지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들은 그 서비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 일방적인 서비스 전달이란 대개는 복지관 중심의 의료, 과정의 질 보다는 결과에 치중하며, 직업재활, 특수 서비스 혹은 시설 화 된 서비스 등이 그 주축을 이룰 경우가 많다.

기관·복지관 직원들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기관·복지관 직원들은 장애인 개개인의 일상생활 패턴과 그들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기관·복지관 직원들과 전문가들은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기관·복지관 직원들은 부모나 가족들의 장애 이해, 혹은 그들의 권위를 어떻게 생가하나? 얼마나 진지하게 장애인 이용자들 그리고 가족들의 선택과 참여를 존중하는가?

기관의 모든 자원, 재원은 대체로 어떻게 사용되나? 즉, 기관의 재정적 및 기타 자원은 어떻게 활용은 곧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기관의 철학과 가치, 목표, 그리고 절차와 관련 되어 있다.

과거의 서비스 전달 관행을 살펴보면 그 핵심이 이론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장애인은 최대한의 치료와 상담 지원의 결과로 가능한 주류인 정상 사회에 용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초기의 장애 관련 문헌들은 예외 없이 ‘장애인은 장애를 극복하고 용납하도록 세뇌되었다 해도 과장은 아니다. 이것을 필자는 이미 오래전에 ‘동화적 통합-.Assimilated integration’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이미 한 사람이 언어와 문화 피부가 다른 국가로 이민을 가면 ‘동화’되도록 기대와 압력이 따른다. 오랜 기간 주류 장애 서비스는 이러한 이념과 가치에 순응해 왔다. 따라서 성공적인 동화-재활의 노력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몫이었다. 장애인이 적응하고 변해야 한다. 그러나 완전통합의 시대에선 사회가 먼저 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본래 전문가와 장애인의 관계는 권력 관계였고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러한 권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 시켜 왔다.’고 하면 다소 불편해하고 항의도 할 것이다. 최근에는 장애 현장도 장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도 잘 안다.

요컨대, 동화(同化)적 통합(Integration)서비스는 ▲과거의 장애인 복지관: 재활/치료/복지기반 ▲장애인을 특수 서비스 대상자로 분리 ▲시설 화, 특수 서비스로 사회로 부터의 배제(exclusion)라는 부정적 요소 가중 ▲장애로 인한 특성 부각으로 주류인 지역사회 속의 비장애인과의 다름의 관계, 소외, 부정적 주변화 등을 유지함으로써 장애와 관련된 부정적인 가치를 고정화시켰다. 즉, 동화의 개념은 소수이며 약자인 장애인들로 하여금 주류인 비장애인의 지역사회에 동화내지는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돕는 것이 서비스의 주목적이었다.

이제 과제는 동화(同化)적 통합(Integration)서비스에서 완전 통합(Inclusive) 서비스로의 전환이다. 완전통합에 대해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해설’(김형식 외)에서 충분히 다루었음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 요약하자면, ‘장애인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여 장애를 수용하고, 비장애인이 되도록 노력해야만 된다.’는 암묵적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경과하여 장애인은 비로소 타인과 사회로부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지지를 얻어 주류 사회에 적응 내지는 동화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는 세력에 저항할 수 없는 장애인과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힘의 관계이며 불평등하고 배제 적이었다.

그러나 완전통합에서는 차이, 다름, 인간의 다양성 등이 용납된다. 따라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완전통합’을 하나의 새로운 담론으로 등장시키려는 시도는 인간이 상호 간의 ‘다름’이 있으며,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권적 접근과 맥을 같이 한다. 단, 현장실무의 복지관 차원에서 완전통합의 원칙 적용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인간에 대한 최대의 존엄성이 장애 서비스 기관의 중심을 이루어져, 이것이 기관의 문화적 바탕이 되도록 하여 이를 저해 하는 서비스 구조나 철학에 대한 점검.

② 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천부적 권위를 인정하여 적극적 참여 독려.

③ 장애인 중심의 서비스 철학에 대한 기관장의 꾸준한 성찰.

⓸ 직원들의 향상 된 지식, 기술, 가치관을 위한 교육과 아울러 직원들의 언어 순화와 직원 선발시의 세심한 고려.

⑤ 서비스 기관 내 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당사자와 가족과, 특히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으로 장애인 중심의 실무가 굳게 뿌리 내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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