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앙장애인권리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신중한 의견을 냈다.
은 관장은 “현장에서는 가중처벌 문제, 형량에 대해 엄하게 다뤘으면 하는 절박함으로 특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법조계는 형사특별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고, 제 19대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
학대범죄특례법 검토보고에서도 제정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주체별로 따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 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진술조력인,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 가중처벌 등 특례법 안에 들어갈 것이 많이 있다”면서 “특례법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광민 교수 역시 “특례법 처벌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박 교수는 “형사사건에 관한 해결의 준거법은 기본법인 형법에 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여개의 양산된 특례법에 의존하는 기형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례법에 의존하게 되면 형법을 해치게 된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박 교수는 “특례법의 필요성이 있다해도 굉장히 신중해야 하며, 특례법만 만들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됐지만, 그럼에도 성폭력 범죄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차분하게 현행법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다지고 나가면서 그 뒤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례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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