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처리 시스템 구축 전 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진정 제기 후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진행경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e-진정시스템’을 구축한다.

12일 인권위가 발표한 ‘2019년 인권위 중점 사업’은 총 6개로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운영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설치 운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국가인권통계 구축 ▲e-진정시스템 구축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이다.

먼저 여성, 노인,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 및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시민사회 대표성, 학계, 법조계 등 전문성이 풍부한 2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혐오 차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여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혐오표현의 위해성을 공유하고, 혐오표현 예방과 자율규제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4월 간접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장기실업,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을 겪는 빈곤청년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또 국가인권통계 구축을 위해 (가칭)국가인권상황조사를 실시하고, ‘국가 인권지표 2019’를 생산한다.

내년 1월 오픈 예정인 ‘e-진정시스템’은 진정을 제기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나의 인권사건”에 대해 세부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진정사건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1월 오픈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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