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들이
에버랜드를 상대로 3년 4개월간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간 끝에 결국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시각장애인 김 모 씨 등이
에버랜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 김 씨 등
시각장애인 3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15일 여자친구를 동반한 채 친구들과
에버랜드를 찾은 김씨는
놀이기구인 티엑스프레스를 탑승하려다가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당했다.
티엑스프레스는 시속 104km의 엄청난 속도와 낙하각 77도의 아찔함으로
에버랜드 인기 시설 중 하나로,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티엑스프레스를 탄 채 ‘짜장면먹기’ 게임까지 진행했다.
김 씨는 “만약
놀이기구에서 긴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거냐”고 묻는 직원의 말에 물러서야 했다. 스릴 넘친다는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 스핀 등의
놀이기구도 모두 타지 못했다.
이에 같은 해 6월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등 4명의 도움을 받아
에버랜드(
삼성물산)를 상대로
차별 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 4개월의 지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그 기간 동안
에버랜드 측은 ‘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위험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단순히
놀이기구의 안전성을 체크하는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탑승한 사람의 위험도를 측정해달라는 검증을 신청하는 등 불필요한 소송 기일을 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