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2018년 9월 유엔 권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Global Blessing 이라는 국제 NGO의 고문으로서(2020. 9.5-20. 전남 목포에서 세계농인축구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북한의 축구팀도 참석할 예정이다), 그리고 ‘북조선 장애인보호연맹’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였다.

방문 목적은 연맹의 요청대로 권리협약에 대한 강의와 이행에 관련된 과제, 그리고 협약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에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초청에 응하기도 하였지만, 필자 나름대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실상과 권리협약의 철학과 원칙을 통하여 얼마나 인권상황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한 방문 목적이었다.

우선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하여 익히 들어온 모두에게는 ‘북한의 장애인 인권?’하는 반문이 나옴직 하다. 북한의 매우 부정적인 인권상황에 대해선 이미 호주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었던 커비 (Kirby) 에 의한 29014년 2월의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가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의하여 ‘북한 인권기록관 설치’에 관한 사설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사설]‘김정일 인권 죄상’을 기록해야 할 이유‘를,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중“--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간다. 북한 주민, 국군포로, 납북자들이 북한 내에서 혹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살해,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인도주의에 반하는 과도한 형벌, 고문(拷問)당한 사실을 신고 받아 기록·보존해 놓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을 주제로 삼기는 쉽지 않다. 필자도 제네바 유엔 현장에서 Human Rights Watch 등 국제 민간단체의 주선으로 북한의 인권참상을 성토하는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기도 했다. 그들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해서 당시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토론 참여자이었던 필자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의 정신지체인들은 함흥 등 산간벽지에 유배 내지 방치 된다는데 사실이냐?‘고 묻기도 했다.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 회의 주관자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미국과 프랑스, 중동과 아랍권의 여러 국가 등 등세계의 어느 나라도 인권침해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가 없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만이 이렇게 심각한가? 아니면 이와 유사한 국가가 또 있는가? 하고 물었다...같은 민족으로서의 자존감이 상했다. 또한 국제 인권기구의 성토에 동원된 탈 북민들 에게 약간의 동정이 가기도 했다.

이 기고문에서는 ‘북한 압박 론’ 등 여러 가지 쟁점의 반복은 피하기로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북한은 이미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여러 국제협약에 비준을 했는데 예를 들면, 유엔의 사회권(ICESCR)을 1977년에, 아동권리 협약과 선택의정서, 여성차별금지협약에 비준했고, 각각 2,3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13년에 비준했다.

외교적 치레로만 비준한 것은 아니며, 각종 협약의 비준에는 국가보고고 제출과 이행의 의무가 따른다. 중앙당은 2016년에 내각에 ‘장애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권리 협약 33조 1 항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약 이행을 위한 ‘총괄세터 focal point-에 해당한다. 동시에 우선순위로서 ’협약이행(National Action Plan) 국가 계획을 수립중이다.

한국은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아주 늦은 감이 분명히 있다. 참고로 북한은 유엔의 여러 협약에 비준하기 이전 1973 년 사회주의 헌법 72조에 ”모든 인민은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고령, 질병, 장애 아동들은 물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권리는 무료 의료, 병원치료, 요양원, 시설을 포함 한다“고 했다. 2003년 6.18일 인민최고회의의장은 보호, 교육, 고용, 문화생활을 포함 한 ‘북한 장애인보호 법안’ 통과했다. 북한은 2013 7월 3일에 유엔 권리협약을 비준했다.

제약된 원고에 장황하게 북한의 인권실상이나 장애의 다양한 부분을 모두 소개할 수도 없고 필자자신의 정보 한계도 있다. 그러나 유엔권리 협약에 비준한 당 사국의 하나로서 집중적인 조명을 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의 이행사항에 관한 문제점은 사실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당사국들이 심의 시 지적당하고 권고 받는 사안이라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끔 국제 NGO 대표단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어느 당사국이 제일 모범적으로 협약을 이행하느냐?‘는... 필자의 한결같은 대답은 ’이행에 관한 한 문제가 없는 완전한 당사국은 없다‘고! 미국은 아직도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기고문은 남. 북한 장애인의 인권상황을 비교하겠다는 의도는 전혀 없다.

평양에서의 강의 주재는 향후 유엔 심의를 위한 국가와 연맹차원의 “조선장애자 연맹”의 주관으로 하루 종일 개최되었다. 주관은 과거 태국의 UNESCAP, 캄보디아 등의 장애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장애 계 대표들이 만난 적이 있는 친숙한 김문철 의장이었다.

강의장에는 5~60명의 민간 장애인들, 공직자들을 포함한 청중이 대기하고 있었다. 인사를 두루 나눈 후, 순서대로 처음은 북조선의 장애인 사업에 관한 비데오 상연이 있었다. 잘 만들어진 영상물인데 내용도 풍부했다.

김문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회.ⓒ김형식

강의와 토의, 질의 내용: 나의 역할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의 채택 이후(2006.), 세계 각국의 유엔 회원국(175개국, 2018)들이 어떻게 이 협약의 원칙과 철학, 의무 조항을 이행해 나가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것이었다.

유엔 협약의 협상과정에서, 외교관, 법관들 외에, 각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과정을 언급하며 북조선의 민간 장애인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며, 협약 4조3항과 33조에서 요구 하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실제로 민간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 하는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가 질의했다.

즉, 장애아동 가정, 여성 장애인, 정신지체, 뇌성마비 등 등) 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 중요 입법과 장애 정책의 입안 등에 민간단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실제로 회의장에 참석했던 20여명의 청각, 시각 장애인이 있었고, 호주시드니에는 청각 장애인 축구단을 만난 적이 있어 반가웠다.

이 협약이 채택된 배경에는 세계 75억의 인구 중 15%가 장애인 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중 80%가 개발도상국에 속해있어 의,식,주, 교육, 의료 등 인간의 기본권을 충족 못하는 빈곤함에 처해있음을 환기 시키며 협약 27조의 사회 보장, 28조의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북한 장애인들의 기본적 생존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설명해 달라는 요구도 했다.

2008년 유엔 인구조사국의 지원으로 북한 전체 인구의 8.6%가 표본으로 된 연구에서는 1백 90만이 장애인으로 파악된 적이 있다. 유엔에 2019년 10월에 제출된 국가보고서에 전체 인구 중 4~5% 미만이 장애인구로 파악되고 있는 것도 협약, 2조와 31조가 논의 될 때 문제로 제기 될 수 있다. 성과에 대한 칭찬도 했다.

즉, 북한의 이미 2003년에 수어를 ‘북조선의 공식 언어로 채택’ 한 점이고 이에 따라 수어통역사 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청각 장애인들로 하여금 무료로 텍스트를 보내고, 형법과 민법을 재판 시에 수어통역사들이 통역하도록 한 점이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어느 나라 보다 앞서있다. 2015 년 모로코의 ‘마라캐시’ (Marrakesh Treaty) 협약에 비준하여 시각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쇄 매체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축하해 주며, 이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지적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알려주었다. 동시에 서둘러 권리협약의 선택의정서도 마저 비준해 즐 것을 촉구 하였다.

청각장애인들의 커피 봉사.ⓒ김형식

유사한 지원 브레일 키보드 와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에게도 적용된다. 장애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의 예산 등은 알 수가 없었다. 협약 9조의 접근성-방문 중 여러 건물을 접근해 보니, 대부분의 구, 신형건물 건물들은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용이치 못한 구조물들이었다.

20조의 기동성 등이 요구 하는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 수단에 대한 것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다. 특히 현재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긴급한 의료 조치나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장애인들은 무료로 평양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고 놀라울 정도로 택시가 많았다.

2017년 이후, 평양시내에서 장애인들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히 세계적인 모범 사례이다. 지방의 사정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기차,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통한 이동성은 어떠한가? 29조의 민주적인 정치 참여, 피선 권과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가?

시간의 제약도 있었지만. 32조의 국제 협력은 임박한 제네바 국가 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필요한 것인데, 원활치 못한 것이 분명해 매우 아쉬웠다. 사회의 폐쇄성 혹은 정치적 고립 때문에 활발한 국제 NGO와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분명했다.

특히 최근의 유엔제제로, 장애인 서비스, 재활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의 반입이 불가능해서, 인도주의 적 목적의 인도주의적 유엔 개입 (즉,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을 완전히 무시하는 국제적 처사이다. 유엔 제재에 의하여 협약 15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문, 잔혹한 행위, 비인도적인 행위와 처벌”이 북조선에 유엔에 의해 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토론 시간에 외국의 소문에 의하면 “함경도 오지에 정신장애인 집단 수용소가 있다”는 소문이 자주 들리는데, 현실은 어떤가 하고 문의 했더니, 절대로 그런 일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다고 했다.

● 염려하던 바와는 달리, 비교적 잘 훈련된 일군에 의하여 유엔에 제출할 국가보고서의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는 듯했다(필자는 실제로 유엔에 제출된 영문 보고서를 1차 검토했는데, 심의 시의 봉착할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성실하게 준비 되어 제출되어있다. 아마도 한국의 2,3차 병합 보고서의 심의와 시기적으로 비슷하게 심의 될듯하다).

● 2008년 장애자 보호 연맹은 전국인구 조사에 최초로 장애인 관련 문항을 포함했으며, 2014년에는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네 개의 표본지역에 장애조사를 실시했고, 2018년에는 Washington Group on Disability Statistics의 개념을 사용해서 복합지표 장애 자료(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 를 수집한바 있다. 아주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후 시간 현장 방문 중에는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 아동들과, 성인 시각장애인, 시드니 축구팀에서 만났던 농인 축구단이 있는 청각 장애인 재단 등… 비데오로 소개되어 확인 된 내용과 오후에 계속 된 토의 내용은 대체로 동일했다.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 (평양의 아동 장애 follow up service-평양 시내의 전체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follow-up 서비스는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평가했다(평양시내 장애 아동 전체에 대한 지속 모니토링으로 한 담당자가 대략 20 여명의 장애 아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는 우리가 배워도 한 참 배워야 할 것 같다.

옥류 아동병원은 만수 회복(재활)센터와 함께, 지방의 11개 병원을 현대적 인프라와 IT로 연결 된 현대 의료시설이다. 방문 중, 실제로 길에서 목격한 장애인은 모두 3 명인데, 차림새가 전혀 누추하지 않았다.

단, 아쉬웠던 것은 실제로 많은 장애인 당사자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못 나눈 것, 더 많은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보지 못한 것이다.

장애의 주류화(mainstreaming), 아동, 청소년 및 여성 장애인의 문제와 대책(유엔협약, 6,7 조)이 궁금했는데 여성은 산전, 산후 검진이 가능하고 임신중절 여부도 장애 당사자 여성이 결정한다고 했다.

가정 폭력은 문의할 여유가 없었다. 남한과 유사한 문화-사회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협약 8조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큰문제로 남아있음이 분명했다. 아직도 의료모델 장애의 개념, 불구자와 정상인, 정신병, 치료위주의 장애 서비스, 장애 아동을 지역사회로부터 숨기기에 급급한 부모들 등 언어 차원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많아 8조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점은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고용기회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식 개선을 하는지 장애인 당사자들과 직접 대화해보아야 여지가 있다. 취학 연령 장애 아동들의 교육(24조)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2년부터 의무교육을 11, 12 학년으로 늘렸으며 취학 전에서 중급과정까지 의무교육제이다. 이 의무 교육에는 장애학생들도 포함되며, 3개의 시각장애학교, 8개의 청각장애학교가 있고 지체장애 학생은 이반학급에 포함 된다.

그러나 접근성의 문제는 남아있으며 청각장애인이 교사로 훈련받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심한 오티즘과 같은 정신장애, 다운 증 등은 ‘북조선 아동 회복(재활) 센터’에서 진행되며 개별화된 카리귤럼 없다. 25조의 의료 서비스 제도, 특히 건물의 접근 권과 아울러 휠체어, 의수족과 같은 보장구 의지 보조기 등의 보급과 수준과 공급은 매우 부족해 보였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관에는 중고 장비들이 많이 쌓여있는 상황을 생각하니 안타까웠다.

특히, 의지보조기의 전문 인력 훈련에 남한의 협조와 지원을 받고자하는 희망 사항을 토로하였다. 25조의 건강분야는 한국에서 자주 질적 차원에서 문제 삼는 보편적 의료 혜택과 240일의 산후 휴가와 생필품 보조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의료 장비와 제약 부족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26조의 회복의학 (재활), 27조의 취업, 비교적 특별한 취업정책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나친 특별고용에 의존하며, 경쟁고용은 거의 없는 것 아닌가?

28조의 생활수준 보장은 장애를 가진 ‘영예(제대)군인’은 분명한 혜택이 있으나 일반 장애인에 대한 것은 미쳐 깊이 알아보지 못했다. 30조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오후에 방문한 대형 수영장은 시설도 최상급이며, 비 장애/장애 구별이 없는 완전 통합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인상적이었다.

33조의 유엔협약이행을 위한 정부 각 부처의 참여와 모니터링의 구조는 잘 갖추어져 있는 듯 했다. 보고서 준비 담당자와의 대화는 놀라울 만큼 협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충실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일영 교수는 ‘재활원 대신 회복 원’ 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제대로 된 것이라 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협약의 전문을 인용하여, 인권존중의 중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이념과 자유, 평등사상이 얼마나 주요한가를 피력하였다.

즉,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협약은 과거 장애인들을 자선과 시혜,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것을 장애인의 “권리 패러다임” 으로 전환시키는 의미를 상기시켜주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상임대표 이일영 교수와 평양 어린이 재활병원 송 원장.ⓒ김형식

한 가지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라는 평양 한 가운데에서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의 이행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필수로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한 점이다.

특히, 유엔 권리 협약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이 협약을 통하여 국가의 관련 입법을 개혁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여 분명한 예산 편성으로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온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했다.

실제로 유엔 협약이 장애 계 뿐 아니라 북한 사회를, 온 세계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변화이겠는가 하는가를 역설하였다!

현재의 이행 수준은 아직 초기 상태인 것 같고,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장애 관련 입법과 조례를 중앙, 지방 정부와 지방을 대상으로 개혁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남한의 민간단체와 아, 태지역 그리고 계 각국의 장애 단체와 교류 할 수 있다면 북한 장애인들의 역량을 키우며 세계 속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디 제네바의 유엔 심의에 북한의 장애단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지원을 모으는데 함께 힘쓰자고 독려했다. 필자는 그들을 자유로운 세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신화, 편견 그리고 무지는 깨어지게 해야 되고, 깨어져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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