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6. 2.)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지난 30일부터 코로나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죠.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지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질문 2 : 당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중기업이 포함되었네요. 업종제한이 있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질문 3.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출 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질문 4 : 폐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질문 5 : 사업체 당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 구간은 △2억원 미만 △2억~4억원 △4억원 이상이다. 매출 감소율은 △40%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뉜다.

 

다만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여행업, 한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최고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으려면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업체가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면 손실보전금으로 800만원을 받지만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매출감소율과는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급받고 상향지원업종일 경우 700만원을 받는다. 매출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의 구간이다.

 

 

질문 6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가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질문 7.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이뤄지나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와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질문 8.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질문 9.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지급할 방침이다.

 

 

네 오늘은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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