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농아방송 이은영 앵커입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개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올해 핸드폰 개통사기로 인한 피해 접수 건수는 현재 6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피해까지 감안하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핸드폰 개통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핸드폰 개통사기 방식은 다양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빼돌린 개인정보로 핸드폰을 개통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거나 회사 동료, 이웃 등 지인이 핸드폰 대리점에 함께 가서 스마트폰 여러 대를 개통하고 스마트폰 기기 값과 소액결제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임 지우는 식입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핸드폰 개통사기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핸드폰 대리점들이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장애인의 개인정보와 의사를 허술하게 확인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핸드폰 개통사기뿐만 아니라 일부 대부업체가 스마트폰 간편 대출 상품을 내놓은 바람에 핸드폰을 통한 대출 사기 등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고객이 2대 이상의 핸드폰을 개통할 경우 보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이 개통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현행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 1호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면 개통 철회와 같은 사후적 조치가 가능합니다만 사실 이 기간 안에 장애인이 교묘하게 진행된 핸드폰 개통사기를 인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판매 사기라는 의심이 들 경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손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통신사의 판매점 관리 강화 및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적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같이 핸드폰 개통사기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속히 강구되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더 이상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개인정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돈을 준다고 해도 친구나 회사 동료, 지인 등에게 본인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되겠습니다.

수어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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