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 사회복지학 조한진 교수.ⓒ에이블뉴스 자료사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간평가③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8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1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며, 3차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돼야 하나? 대구대 조한진(사회복지학) 교수는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참여정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평가’의 최종보고서를 통해 향후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했다.

▲남은 1년, 어떤 사업에 집중해야 하나=먼저 ‘장애인복지 향상’ 분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중증장애인(1~2급)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고, 장애수당을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 18만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여성장애인 전문성폭력 상담소 설치’ 및 ‘인지능력 저하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처벌 강화’ 등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택서비스 대상자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는 정부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일반학교의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사의 경우 특수학교의 해당 분야에 속한 자격증 소지(예:수화통역사)를 의무화하는 등 특수교육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도 위 볼라드나 돌기형 가로수, 기둥 덮개 등 보행방행시설 정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보화’ 증진을 위해서는 시·청각장애인의 웹·방송 접근권향상을 위한 관련법을 강화하고, 극장 내 자동자막기 설치와 FM 디지털 보청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 및 정보·통계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범정부적인 총괄·조정·평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제3차 5개년 계획은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향후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방향을 계획할 때는 ‘권리에 근거한 계획 수립’,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국제권리조약에 준거한 인권·복지 개념으로 인권보장’, ‘소비자 중심의 계획 및 집행’, ‘진정한 장애인 역량강화’ 등이 그 기조가 돼야 한다.

추진내용은 자립생활, 복지향상, 여성장애인, 교육, 고용, 접근권, 사회적 인식과 차별의 시정 활동, 공급자 중심의 기존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는 활동, 자원확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추진과정에서는 단위사업들은 무조건 5년 단위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3년·5년·10년 단위로 단기적 마스터플랜과 중단기적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청회등의 오프라인 행사방식이 아닌 온라인 방식의 의견 수렴방법을 적용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5개년 계획단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와 시정요구를 담당하는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상시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 또한 정부·당사자·전문가등이 서로 의논하고 점검하고 때로는 견제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해 1년 단위로 평가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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