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에서 관련한 현안을 취합해 각 부처의 의견을 확인해 상정하는 형식으로 장애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실천의지가 부족한 보여주기식 회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와 상설 사무기구를 설치해 효율적인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의견조정 역할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정책을 다루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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