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에이블뉴스DB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16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자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법으로서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의 시정권고 ▲차별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평등법 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했고 4조 차별 금지와 개념 조항에서는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되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서는 안 되는 조항을 덧붙였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악의적 차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했으며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며,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당연히 제정돼야 할 평등법이 일부 반대에 의해 법안 심의는 물론 발의조차 방해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 규범으로 곳곳에 있는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이 구현됨으로써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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