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사회복지법인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최소납부세제 적용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면제규정(지방세특례)과 함께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정도 동시에 두고 있어 지난 2020년부터 사회복지법인에 면제된 취득세나 재산세의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15%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이 감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회원 법인 133개소의 재산세 납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재산세 납부액은 410만원이었으며, 10개소 중 1개소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특례기한)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을 최소납부세제 적용 규정에서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법인 단체들도 개정안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으며, 특히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는 개정안에 대한 환영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22년으로 예정된 세제감면 기간 종료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 참여 감소 및 전체 사회복지사업이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일몰기한 연장 및 지방세 전부 면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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