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27일 총 3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 최근 식당·공항·지하철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음식 주문이나 표 구매 등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이루어졌다.

의결된 개정안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장애인의 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함께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데 따른 장애인의 불편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정밀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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