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김예지 의원.ⓒ김예지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0일 장애인의 날의 맞이해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관련 3법(도로교통법·장애인차별금지법·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과속감지카메라, 속도제한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이용 편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은 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우선구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0분의1에서 100분의2 이상이 되도록 상향입법하는 동시에, 우선구매 대상에 중증장애예술인의 공연 등을 명시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재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김예지 의원은 “도로교통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각각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생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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