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에이블뉴스DB

학대를 당한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를 설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 학대를 당한 경우 업무처리에 혼선의 여지가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치,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아동과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두 곳에서 모두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학대피해 장애아동 원가정 복귀 및 단기보호 사례(보건복지부 제출, 강선우 의원실 재구성). ⓒ강선우 의원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 및 처리한 장애아동 학대사건 총 369건 중 단 14건에 대해서만 학대피해아동쉼터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됐고 이조차 절반인 7건만 수용돼 쉼터에 보호될 수 있었다.

아울러 쉼터로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조차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돼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에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아동 전용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 장애인 중심의 학대피해장애인쉼터나 비장애 아동 중심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쪽에 모두 보호되기 어려운 탓에 애초에 분리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학대가 일어난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과 장애라는 취약성을 다 갖췄기에 우리 사회의 더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이번 법안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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