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국회방송캡쳐

공공기관 등은 매년 시각장애인으로부터 점자 문서를 요구받은 현황과 제공 실적이 공개되며, 매년 11월 4일이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개최, 이 같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희용, 김예지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

먼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행정정보 공표 제도에 따라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

또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가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민소환투표시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투표인의 투표참여 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공보 발행 또는 안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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