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에이블뉴스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 구입비용에 대한 요양비 청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민들이 당뇨병 소모성 재료나 자가도뇨 카테터 등을 구입한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약국에서는 전산으로 처리 가능하지만 일반판매업소에서는 전산 등을 통해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서면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요양비 청구 전체 115만건 중 약 79.6%인 92만건이 서면(수기입력포함)으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비 청구 방법별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양비의 서면청구가 과거에 비해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요양비 종류별로 보면 청구량이 가장 많은 당뇨 소모성 재료만 감소했을 뿐 나머지 모든 요양비는 여전히 모두 서면으로 청구됐다.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도 모두 서면청구로 이뤄지고 있었다.

요양비 종류별 서면청구·수기입력 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최혜영의원실

최혜영 의원은 “불과 5년전인 2015년 14만건 정도였던 요양비의 청구가 2019년 115만건으로 10배 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서면으로 인한 청구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활동이 불편한 척수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자가도뇨 카테터 요양비 청구도 모두 서면으로 청구되고 있어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도 전산청구를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국민들께서 건강보험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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